유해화학물질 environment배출량 보고(TRI)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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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2: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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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8월 화학물질 주요배출업종인 석유정제, 화학업종을 처음 으로 `유해화학물질의 環境배출량 보고제도(TRI)`를 시행하였다.
1) 화학물질 環境배출량 관련 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제2항
環境부장관은 環境부령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To be continued )
유해화학물질 environment배출량 보고(TRI)제도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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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environment배출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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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설명
,의약보건,레포트
가. 개 요
나. 외국의 현재상황
다.
(1) 추진현재상황
(가) 법적근거 마련
`96년 12월 環境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環境배출량 제도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배출량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99년 2월 법률개정 및 5월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 제도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립環境연구원장 소속하의 화학물질심사단으로 하여금 배출량조사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동 제도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현재상황
라. 향후 추진계획
마. 활용 및 기대결과
다. 우리나라 현재상황
`96년 OECD 가입시 각 회원국에 도입을 요구한 유해화학물질 環境배출량 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