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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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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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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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1. 들어가며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면서 그 내용중 하나로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다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핵적인 권리하고 할 수 있다아 이때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가 단결할 권리 (이른바 적극적 단결권) 외에 단결하지 않을 권리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 또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에 있다아 이와 관련한 주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아” (헌재)
3. 유니온 숍 협정
아울러 조직강제 조항의 유형 중 예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조합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토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 숍 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아
“기존의 부산지역택시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온 숍 협정까지 맺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회사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 12. 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 회사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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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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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아” (헌재)
3. 유니온 숍 협정
아울러 조직강제 조항의 유형 중 예외적으로 전...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관련 판례 태도
1. 들어가며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면서 그 내용중 하나로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다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핵적인 권리하고 할 수 있다아 이때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가 단결할 권리 (이른바 적극적 단결권) 외에 단결하지 않을 권리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 또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에 있다아 이와 관련한 주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