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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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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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여 소장 청구원인(原因)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 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생략(省略))
순서
다.[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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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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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실조회신청서,기타,서식
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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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01가합(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강 이 삼
피 고 한국00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여 소장 청구원인(原因)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 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
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01. 3. 2.
위 원고 강 이 삼(인)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01가합(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강 이 삼
피 고 한국00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