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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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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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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행한다.법학행정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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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ƒ.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ƒ)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한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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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장해급여의 수급권 ƒ)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결과 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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